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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 및 신청방법
yeonwooah
2019. 7.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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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하여 여럽 국가들 가운데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양육수당,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양육수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 후에는 6세가 된 당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달 양육수당 지급일마다 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약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있는 영유아라면 그 기간에 지원을 정지하여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은 신청 전으로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지만,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아로 소급지원하기도 합니다.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지원되며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일 경우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일 경우 월 10만원, 48개월 미만일 경우 월 10만원, 49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일 경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일 경우 월 17만원 7천원, 36개월 미만일 경우 월 15만원 6천원, 48개월 미만일 경우 월 12만원 9천원, 49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일 경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양육수당은 개월 수 해당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읍,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출생신고 준비물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메뉴 > 양육수당 선택 > 다음 단계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신청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양육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통장의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명의 통장,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유기된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대리로 신청할 경우 부모의 가출증명서를, 대리 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대상 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신청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쓰면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으니 급여 계좌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챙겨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