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직 공무원이 하는일
관세직공무원은 관세청 소속으로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 관세청 등에서 근무를 하며, 수출입 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고 검열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거래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나 산업페기물의 반입을 검열합니다. 또한 FTA 활용 등 수출입기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의 대다수가 인천공항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징수와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격으로 수사가 가능하기에 제복을 입고 합니다.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직 공무원은 장기 근속시 관세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 응시조건
7급 : 만 20세 이상
9급 : 만 18세 이상
관세직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만 선발합니다.
@ 관세직 공무원 시험 과목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9급 :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선택과목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택 2
7급 국가공무원 시험과목은 자체 영어시험이 폐지 이후 공인영어성적 대체되었습니다.
@ 가산자격증
국가직은 2017년 공통자격가산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이 없습니다 관세직 공무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증은 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