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렬에 회계 관련 직렬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회계직 공무원 좀 생소하시죠? 회계직 공무원은 2012년 신설된 직렬로 회계업무를 전담하는 직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계직공무원이 하는일과 응시자격, 시험과목, 가산점과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직공무원이란? |
2012년 신설된 직종으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다 각 중앙관서의 회계 및 결산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된 직종으로 주로 시, 구청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경제나 재무적으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거래로 인식해서 회계로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장착을 위해 회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회계직은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직 선발없이, 국가직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응시자격 |
7급 통계직 공무원 : 만 20세 이상
9급 통계직 공무원 : 만 18세 이상
당해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기준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도니 자를 제외하고는 응시연령을 충족하고,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 |
7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제학
9급 : 필수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과목 경제학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택 2
7급의 영어 과목의 경우 2017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산점과 자격증 |
2017년 국가직은 공통자격가산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계직 공무원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점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회계직 공무원은 매 해 적은 인원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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