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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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직공무원이 하는 일


세무상담, 법령해석, 납세홍보 등 납세서비스를 당담하고, 역외탈세자, 음성 탈루소득자, 변칙상속자, 변칙증여자 등을 조사하는 세무조사, 세금신고, 체납액 징수, 불성실 납세자 분석 등 세원관리를 합니다. 또한 근료장려금 지급, 든든학자금 상환업무 등의 복지세정과 인사, 서무, 교육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합니다.


세무직 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직 공무원은 국세청 소속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 징수하는 일을 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지차체 소속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16개 세목의 지방세를 부과 및 징수를 합니다.



▶ 세무직공무원 응시자격


- 7급 세무직 공무원 : 만 20세 이상


- 9급 세무직 공무원 : 만 18세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서는 7급과 9급을 모두 선발하지만, 지방직 공무원은 9급만 채용합니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있으니 각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직공무원 시험과목


7급 세무직 공무원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


9급 세무직 공무원 :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 

9급 세무직 공무원 :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회계학, 세법개론 (국가직), 지방세법 (지방직) 중 택 2



▶ 세무직공무원 가산점


9급


(1)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초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가직은 2017년 공통자격가산제도가 폐지되어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서울시, 지방직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변호사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은 5%의 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