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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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우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직렬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란 ?

 



학교 행정 중 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공무원입니다.


소속기관에 따라 교육 행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직의 경우 대부분 교육부나 산하기관 또는 국립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직의 경우 국가직과 달리 행정직렬과 별도 직렬이고, 공립학교의 행정실 또는 교육행정지원실에서 근무합니다. 




  교육행정직 업무

 


1. 교육제도 연구와 법력 입안 및 관리 감독 업무를 합니다.


2. 각 교육기간의 행정관리 업무를 합니다.




  교육행정직 응시자격

 


7급 교육행정직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


9급 교육행정직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이외에도 응시자격이 정지되었거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6조)


지방직은 특히 거주지 제한을 충족해야하니, 각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서울시의 경우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잇는 사람, 해당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총 3년 이상된 사람이 시험 응시에 가능합니다.








  교육행정직 시험과목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9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필수 3과목) / 행정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교육학개론 (선택과목 택 2)


국가직 7급의 경우 2017년 이후 공인 영어로 성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육행정직 가산점

 


7급


(1)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초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9급


(1)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초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0.5%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국가직은 가산점 폐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서울시, 지방직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행정직의 경우 가산 자격증으로는 변호사 자격증(5%)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