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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1. 채무 면책율 : 최대 100%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합니다.

 

2.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

개인파산신청 후에도 은행, 보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충 등)은 제한되지만, 면책 결정 이후에는 신용거래도 가능해집니다.

 

3. 재산취득, 사업, 취직 가능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파산선고에 따른 효과도 복권되므로, 얼마든지 재산취득이 가능하며, 사업, 취직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공무원 자격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연체기록정보 해제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관리정보 중 기존의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파산 후 면책받은 사실은 공공 정보에 5년간 등록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흔히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제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그러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통지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과 요건

개인파산면책은 개인만이 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인인 이상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상태여야 하는데, 지급불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1.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분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 중대한 질병이 있는경우.

 

2.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은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이 있는 분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제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소득으로 이자감당이 어려운 분

채무과다로 인하여 월소득으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기각·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신청기각 사유

 

1. 절차비용의 미납

2.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의절차의 처리

3. 파산원인의 부존재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6. 남용

 

● 면책불허가 사유

 

1. 파산범죄해당행위(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행위를 한 경우

3.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를 한 경우

4. 개인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5.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파산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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