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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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니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시, 군, 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빨리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는 시, 군, 구에서 동물병원, 판매업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