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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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 기증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뇌사기증, 사후기증, 간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기증은 뇌혈관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것을 뜻하며, 사후기증은 사망한 후 안구를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 기증은 부부, 직속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간 혹은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을 뜻합니다.

 


뇌사기증은 뇌사추정자가 있는 병원의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가족 또는 유족이 서면으로 기증동의서(선 순위자 1명)을 작성하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의 기증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손, 팔, 발, 다리 등이 있습니다. 뇌사자는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스스로의 호흡이 정지되었지만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호흡을 유지시켜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자의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은 우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 대기자로 등록 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KONOS)의 정산프로그램인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등록되고 발생의료기관에서 뇌사기증자가 발생하면 장기구독기관(OPO)이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에서 뇌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혈액형 및 HLA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 뇌사조사, 뇌사판정 등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장기이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이식선정기준에 의하여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고 뇌사자관리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제공하고 의식의료기관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장, 장기를 적출, 이송해 가서 수술실에서 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이식하게 됩니다.



사후기증은 심장사 이후 안구와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것으로 다른 장기와 같이 이식 대기자가 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후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로부터 안구 기증이 있을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그 발생장소로 출장을 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합니다. 그 다음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해 안구를 그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됩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자신의 인체조직을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한명의 기증이 수십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에는 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심장판막, 혈관 등이 있으며, 기증 조건은 근골격계는 15~60세, 피부는 14세~70세, 혈관과 심장판막은 3개월~55세입니다. 그러나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과 전신감영성 질환, 암 환자 및 과거 암에 걸렸던 기증자의 인체조직은 기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살아 있는 자 간 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19세 이상여야 가능하며 이 경우 미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이식대상자 선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 간 기증의 종류로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골수, 말초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 간 기증자가 기증등록을 하고,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 후에 등록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요청을 한 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KONOS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 승인합니다. 그 후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후 등록 여부를 판정한 후 살아있는 자 간 기증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 후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장기 적출을 하여 이식대상자에게 장기를 이식합니다.



본인이 뇌사나 사망 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관에 미리 장기기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질병관리보부의 장기이식관리 센터에 들어가 기증희망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우편 그리고 FAX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기증 희망 등록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우편등록을 통할 경우 장기기증 희망 문의전화(02-2628-3602) 또는 관리자 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팩스로 등록할 시에는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에 프린트하여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죽은 후에 장기를 기증하고자 한다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뇌사 또는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실제 기증 시점이 오게되면 가족의 동의가 기증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이 기증을 하고자 한다면 기증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방법을 짧게 요약하자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나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기증 희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증 조건 및 기증 제외 기준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로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취소할 때 기증희망등록을 한 기관에 연락하여 취소의사를 말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기증희망등록을 취소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