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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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시 요금을 내야하나?

소방서가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이동 거리나 환자 수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비상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상황이 아닌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지역 의료기관 및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시에만 운행되며, 이동거리나 환자수에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목적지에서 이송처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장비 사용, 소모품 또는 의약품, 대기비용, 통행료, 보호자 탑승료 등 기타 추가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가 있고, 10km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지만, 거리가 초과될 경우 1km당 초과금이 붙습니다. 특수 구급차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민간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이 아닌데도 간혹 119신고센터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다른 진짜 위급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진짜 '위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양해주셔야합니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때는 119에 전화를 건 후 의료상담 원한다고하면 119의료상담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의료 상담 서비스 상담원과 연결되었으면 상담원에게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지역을 알려주면 상담원이 해당 지역 민간 구급차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또는 '민간구급차 검색'을 구글링해도 맨위 상단에 나옵니다.

(사설 민간 구급차 이용 비용)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일반 민간 구급차 :  위급하지 않은 응급환자

특수 민간 구급차 :  위급한 응급환자

 

일반 민간 구급차 :  응급 구조사 탑승 
특수 민간 구급차 :  응급 구조사 탑승 O

 

일반 민간 구급차 : 기본요금 30,000원(10Km이내) 
특수 민간 구급차 : 기본요금 75,000원(10Km이내)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일반 민간 구급차: 1,000원/1km

특수 민간 구급차: 1,300원/1km